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공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진행상황 파악, 성능검증ㆍ현장적용의 적절성,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은 해당 수요공기업의 기술개발 담당부서, 구매 담당부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수요공기업의 장은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단계에서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의견서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최종 목표변경의 적절성 검토 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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