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5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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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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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기획평가관리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④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또는 재산조사 등에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가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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