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을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22조부터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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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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