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2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확정된 경우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