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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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한다.1. RCMS 적용 서면협약2. RCMS 비적용 서면협약3. RCMS 적용 전자협약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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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한다.1. RCMS 적용 서면협약2. RCMS 비적용 서면협약3. RCMS 적용 전자협약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③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⑤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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