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7조 (에너지공기업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 사업 결과물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 공동 활용방안 검토 및 실증ㆍ시범사업 공동 추진2. 에너지공기업의 본 사업 성과활용 실태조사 추진3.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에너지공기업들 간 협력사업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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