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제48조 · 행정행위 등제49조 · 사업의 홍보제50조 · 우수연구자 포상제51조 · 표준서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2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