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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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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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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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11조 제재처분평가단제12조 전문기관제13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제14조 연구개발기관제15조 실시기관제16조 연구책임자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9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2조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제20조 사전검토제21조 감점 기준제22조 선정평가제23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4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5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6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7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8조 협약의 준비제29조 협약의 체결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제30조 협약의 변경제31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2조 협약의 해약제33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34조 진도점검제35조 단계평가제36조 최종평가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특별평가제38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9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제4조 적용범위 등제40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제41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2조 성과활용평가제4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45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제46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제47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제48조 행정행위 등제49조 사업의 홍보제5조 용어의 정의제50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1조 표준서식 등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추진절차제7조 에너지공기업 협의회제8조 수요공기업의 지위제9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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