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6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통합형 과제 등 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연구개발 결과 검토를 위해 최종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⑥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4. 극히 불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⑦혁신도전형 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극히 불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⑪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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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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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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