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7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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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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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