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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