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이차보전 대출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추천은 어디까지나 이차보전과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서 추천하는 것이므로 추후 추천되는 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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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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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