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대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급금융기관은 추천되는 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취급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심사한 후 취급금융기관의 위험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는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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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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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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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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