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과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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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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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