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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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22조제1항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22조제1항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3. 제17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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