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취급금융기관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②취금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이미 부담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취급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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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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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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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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