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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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산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 분야 전문가2.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산업 및 이와 연관된 기술 분야 전문가3.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4. 금융ㆍ투자ㆍ법률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 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순위 포함)2.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④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이차보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차보전 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이차보전 추천금액 등을 포함한 이차보전 추천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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