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취급금융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2. 실수요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3. 실수요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4.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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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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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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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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