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실수요자 결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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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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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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