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이차보전액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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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2조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집행 및 미집행 이차보전금과 그 이자를 분기별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집행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 사용실적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차보전금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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