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이차보전액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2조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집행 및 미집행 이차보전금과 그 이자를 분기별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집행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 사용실적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차보전금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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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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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