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대출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 기한 7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출약정 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차기 1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출신청 기한 또는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차기 2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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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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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