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2. 그밖에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제1호에서 정한 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②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업의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2. 기업의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3.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4. 임금, 원자재비 등 기업의 운영 및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2. 산업통상부장관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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