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세피해 업종"이란 대외 수출 관세 인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가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차보전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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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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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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