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위원 호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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