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제3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ㆍ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3. 위원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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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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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