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총 25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2-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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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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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