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결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