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의안토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3.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7. 기타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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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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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