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의안토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3.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7. 기타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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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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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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