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ㆍ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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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도원칙 및 명칭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 선출 및 지명제8조 · 위원의 신분보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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