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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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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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