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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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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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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