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회의불참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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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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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