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ㆍ결정사항을 게시ㆍ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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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의안수집 등제14조 · 회의소집제15조 · 회의불참 방지제16조 · 위원 호칭제17조 · 의안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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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의결 정족수제20조 · 부결 시의 조치제21조 · 제3자의 범위제22조 · 회의록 작성 및 보존제23조 · 대표위원의 권한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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