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