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원 선출 및 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대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②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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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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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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