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규정 외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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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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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