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각 6인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센터 소속근로자 5명3. (삭제)4. (삭제)5. (삭제)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 대표(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2. 지원총괄팀장3. 시설관리팀장4. 안전관리자5. 보건관리자6. 산업보건의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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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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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