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각 6인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센터 소속근로자 5명3. (삭제)4. (삭제)5. (삭제)
③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 대표(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2. 지원총괄팀장3. 시설관리팀장4. 안전관리자5. 보건관리자6. 산업보건의
④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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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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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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