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등산용 로프)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3. 부속서 3( - )4. 부속서 4( -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6. 부속서 6(-)7. 부속서 7( - )8. 부속서 8( - )9. 부속서 9(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11. 부속서 11( - )12. 부속서 12(-)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14. 부속서 14( - )15. 부속서 15( - )16. 부속서 16( - )17. 부속서 17(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21. 부속서 21(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23. 부속서 23(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25. 부속서 25( - )26. 부속서 26( - )27. 부속서 27( - )28. 부속서 28( - )29. 부속서 29( - )30. 부속서 30( - )31. 부속서 31(스노보드)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33. 부속서 33(스키용구)34. 부속서 34( - )35. 부속서 35( - )36. 부속서 36( - )37. 부속서 37( - )38. 부속서 38( - )39. 부속서 39( -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41. 부속서 41( - )42. 부속서 42( - )43. 부속서 43( - )44. 부속서 44( - )45. 부속서 45(헬스기구)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47. 부속서 47( - )48. 부속서 48( - )49. 부속서 49( - )50. 부속서 50( - )51. 부속서 51( -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54. 부속서 54( - )55. 부속서 55( - )56. 부속서 56( - )57. 부속서 57( - )58. 부속서 58( - )59. 삭제60. 삭제61. 삭제62. 삭제63. 삭제64. 삭제65. 삭제66. 삭제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69. 부속서 69(수유패드)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71. 부속서 71(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72. 부속서 72(전동보드)73.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74.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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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7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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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7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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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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