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4.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5.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6.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국유재산관리관8.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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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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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