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의 별표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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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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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