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의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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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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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