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징계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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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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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