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출강을 금지한다.1.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2.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관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나 최근 6개월까지 직무관련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3. 직무관련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포함하고, 언론사 등은 제외)가 주관하는 외부강의 또는 개별 기업체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허용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신고하는 자가 당연직 이사 또는 위원 등으로 있는 회의 등에 참석하여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따른 사례금을 받은 경우2.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3.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강의의 경우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해 월 1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제3조제3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친 후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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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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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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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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