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의2조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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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 등제4조 ·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의2조 ·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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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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