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장처리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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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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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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