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장처리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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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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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