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을 분할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할지역내에서 사업권을 보장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지역별 복수사업자 선정 여부는 계약종료 연도 전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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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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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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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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