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2조 (사업자 선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광역권별 또는 지방조달청별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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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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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