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5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앞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시백분율"이 국가에 유리한 자2. "재활용사업 경력"이 더 많은 자(최근 10년 이내에 한함)3. 위 순서로 낙찰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제1항 제2호의 경력 산정 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원 상당 이상을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이행보증금액은 응모지역의 최근 3개년 월 평균 사업수익의 3개월분 금액의 15% 이상으로 한다.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평가기준 또는 평가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장(물품관리과)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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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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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