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5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앞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시백분율"이 국가에 유리한 자2. "재활용사업 경력"이 더 많은 자(최근 10년 이내에 한함)3. 위 순서로 낙찰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②제1항 제2호의 경력 산정 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원 상당 이상을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이행보증금액은 응모지역의 최근 3개년 월 평균 사업수익의 3개월분 금액의 15% 이상으로 한다.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④평가기준 또는 평가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장(물품관리과)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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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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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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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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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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