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1조 (계약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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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용사업 운영 계약조건은 [별첨1]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각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사업 운영 계약조건은 [별첨1]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각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②재활용품 매각 공고문 및 계약서는 [붙임1]의 "재활용품 매각 입찰 표준 공고문(예시)" 및 [붙임2]의 "재활용품 매각 표준 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조달청장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조건은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설선 등 매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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