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1조 (계약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사업 운영 계약조건은 [별첨1]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각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②재활용품 매각 공고문 및 계약서는 [붙임1]의 "재활용품 매각 입찰 표준 공고문(예시)" 및 [붙임2]의 "재활용품 매각 표준 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조달청장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조건은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설선 등 매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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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별첨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조달청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이하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조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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