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8조 (계약해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기록이 부실 등으로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4. 지방조달청장으로 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5.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6.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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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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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